“택시 음주운전 대책”…’이 방법’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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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함께 불거지는 논란
음주 측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

영업용 차량, 특히 택시의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목격담에 따르면, 택시들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은 방송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시민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모든 운행 중인 차량이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지만, 택시의 경우 승객을 태우고 있거나 교통이 혼잡할 때는 원활한 통행을 이유로 단속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흔한 택시 음주운전

택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고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알 수 있다.

부산에서는 음주 상태의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새벽 배송 중인 차량이 음주운전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사례도 있다. 지난 5년간 택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480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인 240건이 사망사고이다.

서로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택시 업계와 경찰은 각각 주의를 기울여 음주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출처 : 경찰청
출처 : 경찰청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승객이 있는 경우나 교통이 혼잡한 때에는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교통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음주 측정 관련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영하는 모든 택시 회사가 영업 시작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확인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운전자가 기록 후 외부에서 음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 시 3년간 동종 업계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관행’, ‘이기심’,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차량 탑승 후 음주 측정과 안면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대리 측정 등을 통한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측정과 기록의 매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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