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과태료 내라고?”…톨게이트 ‘단속 카메라’ 있는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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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놓칠 수 없는 CCTV의 눈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교통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안전벨트 착용으로 다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몇몇의 주장에 대하여, 착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실제로 2018년 9월 이전까지는 1열만 벨트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후 모든 좌석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착용을 게을리함으로써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다.

톨게이트에서의 첨단 단속 방법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CCTV들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의해 관리되며, 미착용 자동차를 식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

안전벨트 단속은 특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평소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주 실시하기 어렵다.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을 발견했을 때만 잠깐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행태는 단속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기타 단속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안전벨트 검사

경찰은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단독 단속보다는 음주, 과속 또는 난폭 운전 단속 시 함께 검사를 진행한다.

차량의 틴팅으로 인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도중 벨트 착용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성 및 과태료 정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매우 높으며, 벨트를 착용하면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범칙금은 성인의 경우 3만원, 어린이는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사가 범칙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기사가 승객에게 벨트 착용을 요청한 상태라면 면제된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해가 될 뿐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안전벨트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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