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시동끄고 주차?”…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들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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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이후 기록된 매우 강한 태풍
경차 안전 문제부터 보험처리까지!

과거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많은 비바람을 쏟아냈다. 1951년 이후 유례없는 강한 태풍으로 기억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택시 승강장의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간판이 날아가고, 20미터 높이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경차의 안전에 우려가 커졌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강풍이 경차를 전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은 예상을 초월한다

이번 태풍 카눈은 상륙 직전 최대 풍속이 초속 35~37미터에 달하였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25~133킬로미터로, 자동차가 매우 빠르게 달리는 수준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강도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바람 세기로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트럭이 전복되거나 열차가 탈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40미터/초 이상의 바람은 심지어 사람마저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허리케인과 같은 더 강력한 바람은 초속 45미터 이상에, 과거에는 80미터 이상 기록된 사례도 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태풍이 상륙할 경우 절대 주차해선 안 될 경차

과거 서해대교에서는 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강풍이 초속 20~25미터에 불과했음에도 발생하였다. 강풍의 세기가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차량은 매우 쉽게 전복될 수 있다. 경차의 경우 바람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스카 형태의 레이처럼 높은 무게 중심과 넓은 횡면을 가진 차량은 바람에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풍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강풍에 의한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으나, 차량 피해는 어쩔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차량,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 운행 중 차량의 침수, 화재, 목발, 낙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처리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디스카운트는 다음 갱신 시점까지 유예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이 외에도 강한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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