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조치하겠다!”…정부, 차박 운전자 과태료 대상 단호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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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야영 금지
노후 도심 주차장 확충 계획 발표

국토부가 이번 달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주로 공영 주차장의 이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등이 오는 9월 10일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강화된 주차장법 시행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가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차박 행위로 인한 주차장 문제와 주차난 해소 기대감

차박 행위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차박 예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영 주차장 외에도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노후 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지속적인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 기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내 주차 예시 – 출처 : 보배드림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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