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롭게 달려있네”…차량 위 인형, 신고해도 ‘헛수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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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 인형, 운전자 집중 분산 유발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

운전 중에 차량에 부착된 인형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량용 인형은 인터넷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한 운전자가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온 줄 알고 놀랐으나, 실제로는 차량에 부착된 인형이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① 차량 위 인형의 문제점

고속 주행 중 인형이 떨어질 경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과연 이러한 인형 부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태료 부과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②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인형 부착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등과 같이 안전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치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형 같은 부착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③ 부착물이 불법이 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외에도 임의로 LED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동차 등화에 대한 변경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④ 안전 규정의 필요성

루프박스나 캐리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증 받아 사용하는 외부 부착물들은 대부분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인형이나 스티커 등은 그렇지 않다.

부착물이 급작스럽게 떨어져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종합해 보면, 차량용 부착물, 특히 인형과 같은 소품은 귀엽고 다채로운 외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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