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안내 (2024)

발행일

✅ 수급자격 인정받기 전 필수단계, 온라인 교육 신청하세요!

🔻 만약 실업급여 이외에 구직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아요!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 홈페이지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