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불만 폭발!”…갑자기 단속 시작하는 정부, 200만원씩 걷어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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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교통안전 위해 정부의 새로운 대책

오는 17일부터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재 불량 및 과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대상: 과적 및 적재 불량

1차 단속은 4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이루어지고, 2차 단속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진행된다.

단속 지역은 전국의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 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이다.

  •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 적재물 이탈 방지
  •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금지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단속의 결과: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

위반 차량에는 운행 정지 30일 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조작 금지, 판스프링 불법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적재 불량 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적재물 이탈 방지와 관련하여 세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기준에는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등이 포함된다.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같은 단속과 조치들은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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