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핫플로 급부상”…세웠다하면 과태료 ‘여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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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주차 공간, 그냥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의외로 몰라서 신고당한다

우리나라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일이 잦다. 이러한 행동이 과태료의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리 없다고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주차 공간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 비전기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충전구역을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시설 복구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전기차 주차구역도 일정 시간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이 곳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친환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가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는 전기차 충전 구역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차량은 별도의 충전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친환경차 구역 주차 될까?

전기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 이동수단은 최고속도와 총중량에 제한이 있으며, 친환경차 구역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문에 따르면, 갈수록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와 그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정확한 법규 지식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자리 잡히면, 보다 나은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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