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주의!”…정부 단속 강화로 과태료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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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주의 필수
정부 단속 강화로 과태료·벌점 주의보

교차로의 우회전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차로 우회전시 법적 요건과 감시 강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가 필수이다.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어도 이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행자가 없고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 한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증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됨은 물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는 우회전 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 및 신호등 확충 계획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29개소에 설치된 신호등을 연말까지 4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신호등은 우회전 시의 운전자에게 통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운전자 간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강화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

단속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일시정지 방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규정을 간소화하고 충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입 초기부터 규정의 복잡성 때문에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단속과 계도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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