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재직하고 1,200만원 지급받자!

발행일

✅ 월급 300만 원 미만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에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돼요
ㅇ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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