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약 가입자라면 필독!

발행일

✅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해서 누리세요!

🔻 만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외에 청년도약계좌 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에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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