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는게 상책”…서울시, 운전자 2만명 대상 철저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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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강력 단속 예고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으로 세금 체납 대응

서울시는 최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직 공무원 24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치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동차세 체납 단속 강화, 서울시 발표

자동차세 고지 후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차량을 견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심각한 문제로 대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8만 8000대이며, 이 중 6.4%인 약 20만 5000대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이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522억 원으로, 이는 총 체납액의 6.9%에 해당한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 수는 약 2만 447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차량 수는 2만 4282대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해도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45.6%인 238억 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로 세금 징수 효과 증대

서울시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세금 징수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체납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영치 조치만으로도 빠르게 세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단 세금 징수의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분납이나 유예 조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세금 책임을 지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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