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건 못 참지!”…주유소 간 운전자들, 음주운전 급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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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처벌 강화
화재 위험 대비에 금연구역 안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주유소 직원이 금연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난동을 부리는 운전자가 존재해왔다. 그간 관련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수 있었다.

주유소 흡연, 이제 더 큰 처벌이 따른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한 운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주유소 내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고, 위반 시 큰 과태료로 책임을 묻는다.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되다

이번 법안 개정은 셀프 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고가 발단이 되었다.

유증기가 많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는 심각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주유소 내 흡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주유소에서 단 한 번의 흡연 행위도 엄중히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역시 증가하게 되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주유소, 이 여름부터 법 적용

새로운 법률은 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이미 올해 초에 공포되었으며, 다가오는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화재와 폭발 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유소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 이 법안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주유소 이용객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른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더이상의 흡연 행위가 없기를 기대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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